○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
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○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1.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4.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○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
붙임과 같이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, 매뉴얼 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* 동영상은
http://www.moel.go.kr/view.jsp?cate=2&sec=1&div_cd=&mode=view&bbs_cd=101&seq=1464245405734&page=1&state=A 를 참고하세요.
* 기타 자세한 사항은
http://www.moel.go.kr/local/jeonju/index.do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